연구수행 프로세스
연구관리 흐름도

| 연구과제공모 | -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사업공고 - 공고문의 과업지시서(RFP)등을 확인 후, 수행가능 사업 선택 |
|---|---|
| 연구과제신청 | -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후 의료원연구지원단을 경유하여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 후 지원기관에 제출 ※ 전산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3~4일 전 접속하여 전산처리 절차 숙지 ※ 병원의 대응자금, 시설공사, 규정개정 등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, 늦어도 사업신청 10일까지 계획서(초안)제출 |
| 선정평가 | -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기관의 자체적인 평가 진행 |
| 선정(미선정) | - 최종 선정된 과제에 한해,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(단, 사업에 따라 수정사업계획 작성 생략 가능) |
| 협약체결 | - 연구책임자 협약서 검토 및 서명 날인 후, 협약담당자에게 제출 - 전자협약의 경우, 협약체결을 위한 전산처리 절차 숙지 (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) - 연구책임자의 서명 완료 후, 협약담당자에게 고지 ※ 서면협약의 경우, 협약담당자와 충분한 일정 조율 필요 |
| 연구개시보고 | - 연구비관리시스템 접속 후, 연구개시 보고 (인건비지급계획 제출 포함) -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(연구비카드사이트가 있는 경우, 연구비카드사이트에서 신청 가능) |
| 연구비 집행 | -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 집행 (연구비카드 사용 원칙) - 연구장비 구입은, 연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반드시 의료원연구지원단에 사전 문의 ※ 예산을 변경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관리시스템 (damc.rndbiz.co.kr) 에서 신청 |
| 연구비정산 | - 연구비 집행 후 10일 이내에 정산 (연구비 사용내역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의료원연구지원단에 제출) |
| 연구결과보고서 | - 협약서 및 사업관리규정에 따라,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(사업에 따라 일정이 상이함) - 연구관리팀 과제담당자 경유 ※ 전산제출의 경우 기한 준수 및 업로드 후 과제담당자에게 고지 |
| 연구비정산보고(연구과제종료) | - 협약서 및 사업관리규정에 따라, 연구비정산보고서 제출 (사업에 따라 일정이 상이함) - 연구비 최종정산보고 검토 후 연구책임자 서명 날인하여 의료원연구지원단 제출 - 연구비카드 관리사이트가 있는 경우, 연구비정산보고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출력함 |
| 연구성과활용 | - 연구과제를 통해 발생한 성과 (논문, 특허, 기술이전 등)는 지원기관이 정해놓은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하며, 필요시 의료원연구지원단 문의 |